주택청약예금 & 주택청약부금 꼼꼼 비교 가이드
주택청약예금 & 주택청약부금 꼼꼼 비교 가이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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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게 꼭 맞는 주택청약은 어떤 상품이 좋을까? |
주택청약예금 & 주택청약부금 꼼꼼 비교 가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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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사정이 어려운 요즘 결혼 후 단기간에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. 하지만 주택마련이라는 확실한 목표와 꾸준한 노력은 내집 마련의 필수조건. 주택을 마련하는 많은 방법 중 금융상품인 주택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얼핏 들어서는 비슷하게만 느껴질 뿐 어떤 것이 내 실정에 맞는지 잘 모를 수 있다.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는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주택청약부금을,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예금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. 주택청약예금 & 주택청약부금에 대한 꼼꼼한 비교를 해보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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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돈을 예치하는 주택청약예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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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제도이다. 다시말해 일정액을 저축하고 기다리다가 민영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인데 만약 계약기간이내에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가 된다. 가입 후 6개월이 되면 2순위가 되고 2년이 되면 1순위가 되면서 원하는 평형의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. 해약을 한 경우에는 바로 청약자격을 상실하므로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좋다. 요즘에는 각 은행의 청약예금 경쟁이 치열해 이율이 일반 정기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.
청약부금이 매달 일정액을 내는 것에 비해 청약예금은 목돈을 넣는 것이다. 처음에 원했던 평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는 예치금액을 변경하면 된다. 금액을 변경하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존의 평형으로만 청약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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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·평형별 예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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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금액단위:만원) |
지역별
예치금액 |
전 용 면 적 |
85㎡이하
(약25.7평) |
102㎡
(약30.8평) |
102㎡초과
135㎡이하 |
135㎡초과
(약40.8평) |
서울·부산 |
300 |
600 |
1,000 |
1,500 |
기타광역시 |
250 |
400 |
700 |
1,000 |
기타시·군 |
200 |
300 |
400 |
500 |
비고 |
60㎡초과∼85㎡
이하 민간건설
중형국민 주택
청약가능 |
85㎡이하 민영주택 청약가능 |
해당평형만
청약가능 |
해당평형만
청약가능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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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부금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이상 불입하여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85㎡
(약25.7평)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제도이다. 계약기간은 3년이상 5년 이내(월단위)이고 월 납입금은 매회 5만원이상 50만원이내가 된다. 1순위가 되는 요건은 가입 후 2년이 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빨리 1순위 자격을 얻고 싶으면 2년 동안 빨리 저축해서 지역별 예치금액을 채워놓으면 된다.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이 없을 때는 분양가의 최고 60%까지 대출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상품 중 하나이다. 또한 아파트 당첨이 되지 않아도 납입액의 100%까지 대출이 가능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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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청약가능 불입금액(85㎡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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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금액단위:만원) |
서울·부산 |
기타 광역시 |
기타시·군 |
300 |
250 |
2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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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의 공통사항 가입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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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(외국인등록증 소지자)로서 1인 1계좌(주택청약예금 부금을 취급하는 전금융기관내)이다. 다만, 20세 미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60세
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가입 가능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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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시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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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등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실명확인 증표, 현주소지와 예금거래신청서상의 현주소지와 다를 경우는 주민등록 등·초본이 필요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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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자격 발생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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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,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 금액이 분양 지역별 85㎡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이다.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,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 금액이 분양 지역별 85㎡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이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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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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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가입자의 개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다. | | |